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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업무와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법」에 정의되어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이다.
먼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이는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임무와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도 활동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가 그들의 업무이다. 즉, 치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지도 활동을 수행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며, 한방 보건지도 활동도 수행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임신, 분만, 산욕 과정에서의 조산 업무와 함께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관리와 양호지도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이다. 이는 환자의 간호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보건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의료 및 보건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3. 의료인의 자격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함)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함)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