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병원에 있는 동안 얻거나 발생한 감염병을 원내감염 또는 병원감염이라고 한다.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되려 병을 얻는다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호흡기나 내시경과 같은 도구들에 의해 감염원이 전파되기도 한다. 또 매우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항생제를 처방받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병원 밖에서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분리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에 의한 감염을 지정감염병 중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법정감염병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 감염병 중 하나인 MRSA의 감염사례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감염병의 개요
2.1. 감염병의 정의와 특징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감염병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러한 감염병들은 병원체가 사람이나 동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은 병원체가 사람이나 동물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감염병은 크게 전파경로, 예방접종 가능성, 발생양상 등에 따라 분류되며, 이에 따라 예방과 관리 대책이 달리 수립된다.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부터 제5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감염병은 병원체가 사람이나 동물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전파 경로나 예방접종 가능성, 발생 양상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각 감염병별로 적절한 예방과 관리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관리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협조 의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구분된다"".
각 감염병 구분에 따라 발생 시 신고 기한과 감시체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며, 제2급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하되 계속 감시가 필요하다"". 제4급감염병은 7일 내 신고하여 표본감시를 실시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격리, 소독,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한다"".
3. 감염병의 종류
3.1. 감염병 분류체계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제1군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이 해당된다.""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이 있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야콥병,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감염증 등이 속한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며,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이 포함된다.""
제5군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지정감염병이라 하며,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된다.""
3.2. 법정감염병
3.2.1. 제1급감염병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및 디프테리아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는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감염병은 국내에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3.2.2. 제2급감염병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