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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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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메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반침하(싱크홀)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규정
1.1. 지반침하의 이론적 배경
1.2. 지반침하 관리 관련 주요 규정

2. 지하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 분석
2.1. 지하안전관리 현황
2.2. 지반침하 사고현황 분석 및 사례
2.2.1. 지반침하 사고현황 분석
2.2.2.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사례

3. 해외 지반침하 방지 해외사례와 우리의 지하안전규정의 발전방향
3.1. 지반침하 방지 대책의 해외 사례
3.2. 선진적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규정의 발전방향
3.2.1.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평가 대상 사업 규모 재정비
3.2.2. 지하수 과잉 양수 관리 기준 마련
3.2.3. 굴착 주변 매설관 조사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3.2.4.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마련
3.2.5. 중앙부처간 의사소통과 환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화
3.2.6.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 발간
3.2.7. 지반침하에 대한 통합관리대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반침하(싱크홀)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규정
1.1. 지반침하의 이론적 배경

지반침하(sinkholes)는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현상으로,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지반침하는 주로 석회암 지반에서 발생하는데, 지표수나 빗물이 석회암을 녹여 지하공동이 형성되고 이 공동이 붕괴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다. 이를 용해형 싱크홀이라고 한다. 화산재 지반에서도 홍수 시 균열부나 틈새로 빗물이 침투하여 일시에 지반이 세굴되는 경우에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지반침하는 부적절한 지반 굴착 공사,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침하형 싱크홀은 암반층의 빈 공간으로 모래가 많이 포함된 토양이 오랜 기간 서서히 침하되면서 생성된다. 붕괴형 싱크홀은 점토층이 두꺼운 곳에서 발생하는데, 점토의 점착력으로 인해 일정 기간 버티다가 갑자기 붕괴되어 큰 피해를 유발한다. 이 경우 지하수 과다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반침하의 원인을 고려하면, 적절한 용어는 "지반침하"이며 "싱크홀"은 석회암 지대나 화산재 지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반침하를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즉, 지반침하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반침하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반 상태, 지하수 흐름, 매설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2. 지반침하 관리 관련 주요 규정

도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공간의 개발과 노후화된 관로의 손상 등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국회는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2018년 1월 1일 시행,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지하안전법은 지반침하를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하를 안전히 개발·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하안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깊이 1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 등과 같은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포함한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더불어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될 경우,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시설물의 사용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지하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 분석
2.1. 지하안전관리 현황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지반침하 발생 사례는 많지 않으나 지하수 과다사용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누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지반침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발생한 도심 내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수 교란, 상하수도 누수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인행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반침하 사고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규모도 작아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생된 지반침하의 규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최근 6년간 국내 지반침하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 573건, 2012년 723건,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으로 매년 국내 지반침하 발생은 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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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최창훈, 한동기, 정림건축, 설계 및 착공단계 스마트 건설사업관리(Smart-CM) 적용사례 -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2022
국가통계포털(KOSIS), “도시일반현황”(최종검색일: 2022.1.4.)
김진수(2022.1.)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김춘수·강경식(2016) 도심지역의 지반침하(싱크홀)의 원인과 관리적 대책에 대한 제언
안재욱·김홍균·이종근·석인호 (2020). 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대한토목 학회지, 68(10), 67-71.
한유식 (2018).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34(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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