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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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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과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가족의 변화
2.1. 17세기 중엽 이전의 한국 가족
2.1.1. 결혼
2.1.2. 거주지
2.1.3. 가족관계
2.1.4. 제사
2.1.5. 재산상속
2.2. 17세기 중엽 이후의 한국 가족
2.2.1. 결혼
2.2.2. 거주지
2.2.3. 가족관계
2.2.4. 제사
2.2.5. 재산상속

3. 앞으로의 한국 가족
3.1. 가족 문화와 가치의 변화
3.2. 가족 구성의 다양화
3.3. 세대 간 갈등 해소의 필요성

4. 정보화 사회와 가족문화
4.1. 정보화 사회의 특징
4.2. 정보화 시대의 가족 문화
4.3. 정보화 시대와 가족개념의 변화
4.4. 정보화 시대의 가족변화
4.4.1. 부부관계의 변화
4.4.2.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
4.4.3. 가족관계의 변화
4.5. 정보화시대의 가족 공동체 형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며, 이익관계를 떠나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서로에게 배움으로 성장하는 사회화를 통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집단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가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안에서 존재하는데, 우리들은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와 가족과의 관계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 가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회와 가족의 관계, 나와 사회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갖는 영향이나 그에 따른 가치를 알고 파악할 것이다.


2. 한국 가족의 변화
2.1. 17세기 중엽 이전의 한국 가족
2.1.1. 결혼

17세기 중엽 이전의 한국 가족에서는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혼인풍속이 일반적이었다. 서류부가혼은 혼인이 정해지면 사위가 여성의 집 본채 뒤에 서옥을 지어 살다가 자녀가 성장한 후에 남편의 집으로 돌아오는 형태이다. 이 때 여성은 혼인 후에도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혼인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류부가혼은 데릴사위제와는 다른 것으로, 데릴사위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처가에 아들대신 사위를 데리고 사는 것이었다. 서류부가혼은 처가의 경제력이나 아들유무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행해진 혼인 풍속이었다."


2.1.2. 거주지

서류부가혼의 혼인형태는 사위가 장가를 드는 것이므로 아내는 혼인 후에도 본가에서 살다가 후에 시집으로 간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 어머니 쪽에서 살고, 아버지의 서류부가 끝나면 친가로 가는'모처부처제(母處父處制)'거주이다. 사위가 아내의 집에서 머무는 기간은 다양하였으며, 사위가 아내의 집에 살아서 받는 갈등이 생기는 조선후기의 처가살이와는 다르게 구별된다.


2.1.3. 가족관계

서류부가혼의 혼인형태를 통한 가족제도는 양계적 방계가족의 형태로, 처계나 모계 쪽의 친척도 부계만큼 중요시 되었다. 양계적 방계가족이란 상하로 이어지는 혈통인 직계친족(부모, 자녀, 손자)과 좌우로 이어지는 친족(형제자매, 백숙부모, 종형제자매, 조카 등)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씨족내혼이 사회적으로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고 근친간의 혼인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는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외혼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부계친족집단이 조직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1.4. 제사

고려시대에는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불교였기 때문에 제사의 주체는 승려였으며 절에서 지내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제사의 상속에 있어서는 적장자계승 원칙이었으나, 적자나 적손이 없으면 '동모제'에 따라 어머니가 같은 형제가 제사를 계승할 수 있었다. 또한 여손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기에, 적장자계승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고 부계, 남계의 원칙에도 융통성이 있었다. 제사는 외손봉사, 윤회봉사, 분할봉사 등의 형태가 있었는데, 외손봉사는 외손이 외가 쪽 제사를, 윤회봉사는 자손들이 해마다 제사를 돌아가며 지내는 것, 그리고 분할봉사는 아들, 딸, 손자 등 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나누어 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2.1.5. 재산상속

재산상속은 제사의 승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재산을 우대 상속한다는 것이 관례였다. 17세기 중엽 이전에는 차별이 없는 균분상속이 이루어졌고 조선전기까지도 고려시대와 유사하게 규정하였다. 재산상속시에는 부변 전래재산, 모변 전래재산, 본인 매득재산 등 취득과정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여성도 친정에서 받은 재산에 대해 연고권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통해 부계가부장제가 확립되기 전 한국 가족의 가족가치와 이데올로기는 남녀차별 없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2.2. 17세기 중엽 이후의 한국 가족
2.2.1. 결혼

17세기 중엽 이후의 한국 가족의 결혼 양상은 변화하였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유교 바탕의 남성 집안을 중심으로 하는 친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친영 강행론과 친영 반대론이 각각 대두되었다. 16세기 명종 때는 서류부가혼의 혼인절차에 친영혼인의 절차 일부를 접목한 반친영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전통적 남귀여가혼을 바탕으로 하고 일부 혼인절차에 친영제의 절차도 적용하여 따랐다. 이처럼 17세기 중엽 이후의 한국 가족은 친영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절충적인 혼인 풍속을 따르게 되었다. 이는 과거 서류부가혼과는 구별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2.2. 거주지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반친영의 혼인형태로 신부 집에서 혼례 후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부처제를 따랐다.""이는 ...


참고 자료

성미애,송혜림,조은숙(2021). 가족과 문화.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가족과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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