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1.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임대료)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 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당사자인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 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차임의 액수와 지불시기,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명도 시기,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민법상 규정에 따른 자유계약의 원칙에서 벗어나 무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차임 증액에 제한을 두는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인정, 확정일자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 인정, 계약기간 보장 등의 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2.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행위이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대금 지급과 등기 시에는 중도금 지급 시마다 등기부를 확인하여 이중매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는 등기를 통해 그 권리관계가 공시되므로, 등기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도의 등기부에 등재되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개의 등기부가 작성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도 중요하다. 이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탈세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를 통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거래 금액에 따른 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중개업자가 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부동산거래는 다양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며,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1.3.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토지등기부는 1개 토지에 1개 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1동의 건물에 1개의 등기부를 두고 있으나, 1동의 주된 건물에 부속건물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것은 1개의 등기부를 사용하게 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의 종류는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뉘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등으로 세분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등기를 마치게 된다. 등기부의 내용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등기업무는 전산화되어 대법원 홈페이지나 무인등기부 발급기를 통해 등기부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1.4.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매매 시 탈세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 매매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 등을 포함하여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이며,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인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지연신고, 허위신고),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1.5.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세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주택의 매매 및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의 경우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별 조례로 정해진다. 주택 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이러한 세금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납부해야 한다.
1.6. 부동산등기특례제도
부동산등기특례제도는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등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둘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이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정의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등기신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넷째,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투기 목적 등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여섯째, 미검인 전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 그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탈법행위 방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