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전략
1.1.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란 정신보건법 제 3조에 의하면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7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1.2.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정신보건복지법 제2조 7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거나, 의료 및 재활 서비스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도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실태 개선, 의료진의 인권의식 제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정신질환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왔다. 그들은 의료 및 재활 소비자로서의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인식조차 못하거나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다. 정신의료기관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 및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제 투약을 당하거나, 부당한 격리, 강박행위,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입원연장 그리고 환자들에게서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하거나 ,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부당한 작업치료의 형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과도한 CCTV 설치, 환자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 최근에 사용되는 주요 정신약물은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물, 흥분제와 기억 및 인지기능 개선제 등이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나타내지만, 어떠한 사례에서는 환자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병원 측에서는 강박한 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강박을 시키고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한 행위는, 치료와 무관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와,「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준 행위는 「형법」의 폭행에 해당한다.
이렇듯 정신질환자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의 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1.4. 강제투약에 대한 정의 및 외국과 국내 현황
강제투약이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투약하는 행위이다. 외국의 경우 화학적 강박 시 정신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약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