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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독거노인은 혼자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의미한다. 홀몸 어르신이라고도 불리웠지만 보편화되지 못했다. 독거노인이라는 말에는 외로움, 가난, 질병 등 이러한 아픔이 묻어나있다. 홀로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품위 있게 사는 노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1인 가구 노인들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장례식장에서 부모님들의 건강과 요양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인들끼리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녀와 합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조차 여유치 못할 경우 혼자 살다 소리 없이 죽는 독거노인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독거노인 고독사의 발생 사례와 예방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독거노인 고독사의 발생 사례
2.1. 서울 양천구 81세 할머니 고독사 사례
2016년 4월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81세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할머니의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오랜 기간 시신이 집안에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는 다세대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재개발 지역에 혼자 살고 있었다. 수년 전 할머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던 생활관리사와 이웃 주민에 의하면,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고 있어 돌봄 대상이었고 주 1회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5~6월쯤 할머니가 생활관리사에게 요양시설에 있으니 더 이상 방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생활관리사의 방문이 중단되었다.
이웃들에 따르면 할머니가 올해 6월 건물 입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모아내는데 "물을 안 쓰니 수도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웃들과도 멀어졌다. 지난해 3월에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이웃도 있었고,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결국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저소득 노인에도 포함되지 못해 일반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방에서 고독사를 하게 되었다.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2. 영광읍 80넘은 독거노인 사망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모씨(73)는 일반주택 옆에 딸린 쪽방에 거주했다.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던 김씨는 겨울에도 난방을 할 수 없었다. 전기장판과 얇은 이불로 1년을 보냈다. 냉장고도 가동을 못하고, 취사도구는 먼지가 쌓여 방치되어 있다. 한 달 수입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20만원이 전부이다. 가끔 집 인근의 농촌으로 일을 나가 5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지만, 허리 통증과 건강 악화로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또한 치매로 의심되는 심각한 건망증을 보인다. 이후 사회복지사에 의해 고독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2.3. 은평구 응암동 주택 90대 독거노인 고독사
은평구 응암동 주택 90대 독거노인 고독사는 2014년 1월 31일에 발생한 사례이다. 설 연휴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