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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복지서비스의 실천과 과제
1.1.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인천시는 외부활동이 어려워 복지정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재가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생활신문을 보급하고, 음성·수어 영상·카드뉴스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전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신문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생활 정보 등을 담아 월 2회 재가장애인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미디어 생활'을 통해 장애유형별로 음성출력, 수어 영상, 카드뉴스 등의 맞춤형 정보전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는 미디어 생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복지 플랫폼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27개소의 정보와 시설 방문 없이도 이용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가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재가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서비스 수혜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자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2.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은 입원의 필요성이 낮지만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재가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처럼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입원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3.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와 다양한 재가급여 확대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와 다양한 재가급여 확대는 현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자들의 경우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더 선호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서비스에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방문간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그리고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방문재활과 방문영양과 같이 재가급여 종류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활동 지원을 넘어 노인성 질병 예방과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확대하여 고령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노인들의 지역사회 내 거주와 독립적 생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대재해법과 사회복지분야의 대응
2.1.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법 적용 동향
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 147명 대비 1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발표한 것으로, '중대재해법'의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동기 대비 사망자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 코로나19로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것과 2명 이상의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은 8건(19명) 감소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동기 대비 1건 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 및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229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내사를 거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18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34건, 수사 중 사건은 177건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처리율은 전체 발생 건수 대비 22.7%(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합동조사가 불가피하고,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 따른 수사기법 및 전문성의 한계로 사건 처리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사 단계를 거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11건으로 기소율은 32%이다. '중대재해법' 기소율은 2011~2020년 강력범죄 평균 기소율 30.6%와 유사한 것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그 처분 정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크게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34건에 적용된 '중대재해법' 적용법규는 위험평가 및 필요한 조치 미흡 28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미실시 20건,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조치 미흡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이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