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정형외과 의사 대신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성형외과에서는 마취된 환자를 두고 성희롱을 하는 등 수술실 내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키로 결정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진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5곳에 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2. CCTV 관련 법제도와 설치현황
2.1. CCTV 관련 현행 법제도
CCTV는 안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적 해결책으로 선호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CCTV는 기술적 진보로 용이해진 카메라 중심의 감시와 이에 맞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경계가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규제의 도입이나 입법 과정에서의 논쟁을 통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제적 표준보다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인권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고 반영된다""
우리나라에서 감시체계로서 CCTV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서울 강남구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2002년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CCTV 5대를 시범 설치한 이래로 공공기관의 CCTV 도입은 대폭적으로 증대되었고 2008년까지 민간 부문에는 250-30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대수는 총 22,214대이며, 전국적으로 400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서는, 1995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감시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 법은 2011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확산되면서, 관련 법제도도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국내의 CCTV 관련법규는 1994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된 것이 시초이지만, 2007년까지는 우리 법령에 CCTV 관련 규정이 부재했다"" 2007년 이후 개정된 법률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법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CCTV 설치·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질성 이론'에 따라 법률에 중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제25조 한 조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이나 지침에 위임되어 있다"" 현행법으로는 일단 CCTV가 설치된 후의 저장기간, 열람 자격, 인권 침해 시 본인의 관련 영상 삭제 요구권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고, 이의 제기 또한 어렵다""
2.2. 대학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대학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칠곡 경북대학병원은 2010년부터 수술실 내 16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마취의학과의 환자 모니터 등을 위해 설치했으나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로 어떤 역할을 할 지는 미지수이다. 전북대학병원은 2014년 30대의 CCTV를 복도와 각방 수술실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부산대치과병원과 제주대학교도 각각 4대, 3대의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병원의 CCTV 역시 40~50만 화소의 저화질이다.
강릉원주대학치과병원, 강원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경상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