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가정 및 가족 관련 법률
1.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은 다양해지고 있는 가정형태와 기능, 가정문제의 다변화 등으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 필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부양, 정서적 지지 등 제반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가족이 본래적으로 가져야 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체 가족구성원, 더 나아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법을 제정하였다.
1.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2.1.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정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된다. 즉,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며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하고,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형성된 사회의 기본단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가족 구성과 기능, 역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2.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 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 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족단위 복지증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가정 및 가족과 관련된 법률
1.3.1. 가정에 대한 지원
가정에 대한 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을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모자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에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3.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는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한 육아를 촉진한다. 더불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다.
1.3.3. 가족단위 복지증진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 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하고,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지역사회 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단위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을 지지하는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가족단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보장을 꾀하고, 각 분야의 정책에서 가족단위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인식 아래 가족단위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가족단위 복지증진'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3.4.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의 건강증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령에 따른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도입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및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1.3.5. 가족부양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아동,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보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양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원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구성원을 파악하여 수발가족의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는 기관의 선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 내 시설현황과 이용자 현황을 공유하고 비용의 완화를 위해 기관 내 요양원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입소의 경우 입소 전 보호시설을 통해 입소전 안정된 생활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1.3.6.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예방상담을 하고,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부 및 세대 간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1.3.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족은 개인의 사회화와 인격발달의 원천이 되므로,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