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국민복지의 중요 구성요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두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1.2. 대상자 및 등급
2.1.3. 급여 내용 및 관리 기관
2.2. 재원조달 및 보험제도 도입 과정
2.2.1. 재원 조달
2.2.2. 도입 과정
2.3. 한국과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
2.3.1. 대상자 및 등급
2.3.2. 급여 제공 절차
2.3.3. 재가 서비스 중심 인프라 구축
2.4.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1.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2. 급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3. 전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4. 재원 문제 및 개선방안
3. 결론
3.1. 요약
3.2.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국민복지의 중요 구성요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급성질환 위주의 치료에 적합한 것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 통과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보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가 이루어졌다"이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시대와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부양 인력의 부족,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째, 노인인구의 증가와 인력부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 즉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3.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계속되어 204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핵가족화와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들을 보살펴줄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둘째, 질병의 특수성이다.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중풍, 관절염, 당뇨병 같은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게 되는 노인들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셋째, 급여비 증가와 장기화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와 요양기간의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노인부양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에게 특화된 질병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급여비 증가와 장기화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본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의 만성질환 또는 치매 같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선천적·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2.1.2. 대상자 및 등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등급은 요양 1~3등급과 등급 외 노인으로 구분되며, 등급 판정 결과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가·요양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과 급여의 제공이 시작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 노인성질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자로,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3등급 이내 대상자에게는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2.1.3. 급여 내용 및 관리 기관
급여 내용 및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급여내용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등에 사용되는 급여이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등에 사용하는 급여를 뜻하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상자는 재가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의 제공과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가 담당한다. 제도운영을 위해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신청 및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작성, 서비스비용심사·지급, 현금급여지급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2012.4.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17)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혁’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학위논문(석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5. 8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방안, 최병호, 2001. 9
선우덕(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재가노인연구. 3.
(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 정책과정에서 본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금자(199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회과학논집. 1. 321-344.
9.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김미숙 ( Kim Mi Sug )
박종연.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3): 관리운영. 한국사회복지
협의회·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주체 정책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
석재은. (2008).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42호, 31-37.
선우덕 외.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호선. (2007). 노인요양보호제도와 보살핌노동인력특성-복지레짐별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29(4), 217-429.
윤종범.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달의 그림자: 노인요양시설 폐쇄. 복지동향 9월호(통권 119호), 42-44.
임혜경. (200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4(1), 233-258.
장재혁.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142호, 5-17.
최병호(2002), 독일과 미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보건경제연구,한국보건경제학회
임혜경(2009),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정책적 시사점,한국사회보장학회
권진희(2008),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건강보험포럼 2008년 봄호
이용갑(2000),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사회정책 제7집 제1호
서명은(2009),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비교․분석 연구,서울시립대
국회예산정책처(NABO), 『건강보험 사업평가』, 2013. 10.
복지부 보도자료,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제2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2013. 8. 27.
손동국 김승희 백수진 최영순 태윤희,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방안』, 건강보험공단, 2012
서남규 외,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공단, 2012
이옥희 태윤희 서수라 서남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 변화』, 건강보험공단, 2012.
강희정. 보장성 강화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건사회연구원, 2013.5.16.
강희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 고려사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7
권순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07
김상우. 건강보험 사업평가 국회예산처, 2013; 10-17
문옥륜, 박세택. 건강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244
박민정, 최영순, 태윤희, 최재혁, 백수진, 이효용.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6;147-176
박민정, 최재혁. 암 중증질환 보장률 전년보다 3.6%p 상승한 71.4% 전체 보장률 1.3%p 하락한 62.7%,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2012.2
서남규, 이옥희, 태윤희, 백승천, 서수라, 안수지, 황연희, 강태욱.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2013.3
엄영진. 건강과 의료의 경제학, 계축문화사, 2012
Nabo 보도자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3.10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2013.5;38-4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 정책 분석,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2013.2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연현정, 건강보험내 4대 중증질환의 완전보장을 위한 진료내용 및 재원 분석, 2014.2
이은경,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