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융제도의 이해
1.1.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국민경제 안에서 중심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맡으면서 모든 금융업무를 관장한다. 20세기에 전까지 중앙은행의 업무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중앙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 은행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를 살펴보면 한 은행이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권리를 획득하고 정부의 은행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은행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은행도 처음엔 일반적인 발권은행이라고 불렸고 후에 중앙은행으로서 다른 기능과 업무, 권리를 획득하여서 중앙은행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본적 업무를 전형적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발권은행이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다. 잉글랜드 은행의 역사는 중앙은행 업무원리와 중앙은행 기능 발전을 대표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를 대부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1694년 민간출자에 의해서 최초의 주식은행으로 설립되었다. 정부에 관한 대부의 대가로 은행권발행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 후에 잉글랜드은행은 특허장이 갱신될 때마다 정부와 밀접한 관계로 인해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1833년 잉글랜드은행권만 유일하게 법화로 선언되어 잉글랜드은행은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의 성격을 띤 잉글랜드은행은 최후 대여자로서 지위를 갖고 현금통화와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잉글랜드 은행이 특수한 책임을 잘 수행했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영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지위를 확립하고 세계 각국에 대해 중앙은행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8·15 광복 후에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은행이 신생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설립되었고 조선은행은 폐쇄되었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근무하던 블룸필드와 젠센에 의해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 은행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창립 당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법화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도 독점적으로 발행했다. 거래대상은 금융기관과 정부대행기관, 외국정부와 국제기관에 국한하였고 민간과 직접거래하지는 않았다. 국고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이다. 조선환금은행의 업무를 계승해서 외환업무를 보았다.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금융의 중립성과 전문성, 자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한국은행의 업무나 운영에 관해 지시와 감독을 담당하였다.
한국은행의 기능은 첫째, 발권은행으로서 기능으로 화폐 발행권을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만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권만 우리나라에서 화폐로서 자격을 가졌고 공사의 모든 거래에 무제한적으로 통용되게 하였다. 둘째, 은행의 은행으로서 지준금 보관과 중앙결제기관, 최후의 대여자로 기능을 수행했다. 셋째, 정부의 은행으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넷째, 금리정책, 지준율정책과 공개시장조작정책 등 우리나라 주요 금융정책수단이 한국은행에 설치되었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화량의 양적 조절수단으로서 기능을 담당했다. 다섯째, 외국환 관리, 대외지급준비, 자산관리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 부수적 기능도 수행한다.
1.2. 일반은행
일반은행은 1950년 5월 제정된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주요 업무는 대중에게 단기적 예금을 받아, 이것을 기초로 하여 대부, 어음할인에 의해 단기적 상업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은행을 영국에선 예금은행, 미국에선 상업은행, 독일에선 신용은행, 일본에선 보통은행이라고 부른다. 이런 은행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신용창조를 하여 예금통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은행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 발행에 의해 일반대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 모든 법인을 뜻한다. 「은행법」은 금융기관에 대해 상업금융과 장기금융을 겸영하도록 겸업은행주의를 허용했다. 지급준비금에 있어서 법정주의를 채택해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율 이상 지준율을 보유하게 규정했다.
8ㆍ15광복 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은행기구로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일반은행이 있었다. 비은행금융기구로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무진주식회사가 있었다. 일반은행으로 한국계 은행으로 조흥은행, 조선상업은행과 일본계 은행으로 데이코쿠 은행, 야스타 은행, 상와 은행이 있었다. 해방 후 조선저축은행,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무진주식회사도 일반은행으로서 취급받았다.
조선상업은행은 한국상업은행의 전신이고 조선저축은행은 제일은행이고 조선신탁주식회사와 조선무진주식회사는 한일은행이다. 현재 서울신탁은행은 1976년 합병하여 이루어진 은행이다. 시중은행의 소유관계 과정을 보면 광복 후 은행의 일본인 소유주식은 미군정부에 귀속되었고 1948년 9월 다시 우리나라 정부로 이전되서 금융기관에 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었다.
1950년 제정된 「은행법」은 예금자 보호와 아울러 은행경영 자율화, 건전화를 기본정신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일이 선결문제로 대두되었고 195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은행귀속주에 대해 불하공매가 실시되었으나 주식의 소수지배를 배제한단 취지에서 1인당 입찰주식 수, 양도 제한 등 공매조건이 까다로워져 모두 유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은행 주식은 소수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금융기관이 대주주 사금고화된 점하고 정치자금 대출을 자행한 사실이 문제되어 5ㆍ16 군사정변 후 부정축재재산 환수처리 일환으로 부정축재자가 소유한 은행주식을 전면 회수하여 은행은 민영화된지 4년만 다시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1970년대 들어서 점진적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었다. 2014년에 일반은행으로 7개 시중은행과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6개 지방은행을 설립했다. 외국은행도 국내에 46개 개설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으로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이 있다. 지방은행으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있다.
1.3.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반드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은행에 의해서는 민간금융에 의존할 수 없을 때 장기이며 저리의 자금공급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다.
특수은행은 국민경제적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대개 정부의 적극적 자금지원을 받고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특수은행법」이 제정되어 그것에 의거하면서 설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