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1.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정의는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력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음란·폭력 정보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물리적 위협, 강요, 따돌림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1.2. 학교폭력의 유형
1.2.1. 신체폭력
신체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등 학생들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신체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폭행, 흉기를 사용한 상해,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행위, 강제로 끌고 가는 약취·유인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체폭력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며, 피해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체폭력은 피해학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의 학교폭력이다.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피해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피해로 인한 치료와 재활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어, 피해학생 가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
이처럼 신체폭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나아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이다.
1.2.2. 언어폭력
언어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형태의 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분노, 두려움,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언어폭력의 유형으로는 모욕, 비난, 위협, 협박, 조롱, 인신공격 등이 있다.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품위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자존감 상실을 야기한다. 비난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위협과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공포심을 유발한다. 조롱은 상대방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이며, 인신공격은 상대방의 외모, 성격, 가족 등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언어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에 비해 즉각적인 피해가 눈에 띄지 않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언어폭력에 매우 취약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심각할 수 있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 및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언어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1.2.3. 금품갈취
금품갈취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돈, 옷, 문구류 등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거나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
금품갈취는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고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피해학생들은 자신의 물건이 빼앗기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되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금품갈취는 가해학생의 왜곡된 가치관 형성과 반사회적 행동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해학생들은 금품갈취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회가 없이 오히려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해학생의 추후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는 금품갈취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4. 강요
강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폭력에서의 강요는 피해학생들에게 빵 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과 같은 강제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제 대행, 게임 대행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학생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갈취하거나 금품을 빼앗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특히 강요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