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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절개술의 개요
1.1. 기관절개술의 정의
기관절개술이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기관을 절개하여 개방하는 시술이다. 인공기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인공호흡기 이탈 실패, 상기도 폐쇄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또 기침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기관지 속 분비물 제거를 위해서도 시행된다. 기관절개관은 내관과 외관, 이중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분비물을 흡인하고 주기적으로 내관을 교환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식사나 구강간호 중 기도로 흡인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1.2. 기관절개술의 적응증
기관절개술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기관절개술은 급성 기도폐쇄, 기도 보호 필요, 외상, 수술을 하는 동안 기도의 문제, 만성적인 호흡기 문제를 가진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해 시행된다. 급성 기도폐쇄 상황에서는 호흡곤란, 천명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응급 처치로 시행된다. 기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 환자나 신경학적 이상으로 인해 기도 반사가 저하된 경우, 후두암 등의 상기도 폐쇄 환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기침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기관지 속 분비물 제거를 위해서도 시행된다."
1.3. 기관절개관의 구성
기관절개관은 내관과 외관, 이중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관을 통해 분비물을 흡인하고 주기적으로 내관을 교환하여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Single lumen 기관절개관은 내관이 없는 한 개의 관으로 구성되며 단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Double lumen 기관절개관은 내, 외관이 분리되는 이중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척 시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관만 빼내어 세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Single lumen 기관절개관에는 Portex tubes와 Tracheostomy tube Vocalaid 등이 있으며, Double lumen 기관절개관으로는 Tracoe twist tracheostomy tubes와 Teflon tracheal cannula with speech 등이 있다. 각 종류별로 cuffed, uncuffed, fenestrated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관절개관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기관절개관 환자의 사정
2.1. 호흡양상 및 개방성 확인
기관절개관 환자의 호흡양상 및 개방성을 확인하는 것은 환자 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환자의 기본적인 호흡 양상을 관찰하는데, 빈호흡은 저산소증을 의미하며 호흡 곤란은 기도에 분비물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침, 가래 끓는 소리 등 호흡음을 청진을 통해 확인하여 기도의 개방성을 사정해야 한다.
환자의 호흡수, 호흡양상 및 호흡음을 관찰하여 기도가 개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얕고 빠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 가래 끓는 소리와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음이 들리는 경우 기도 폐쇄의 징후일 수 있다. 또한 산소포화도 측정을 통해 저산소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호흡 양상 관찰과 함께 기침, 분비물 배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기도의 개방성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절개관 환자의 경우 기도가 튜브로 유지되고 있어 정상적인 호흡 메커니즘이 변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호흡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사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관절개관 환자에게서 빈호흡이나 호흡 곤란이 관찰되는 경우 기도 내 분비물 증가로 인한 폐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흡인을 통해 기도를 개방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산소포화도 저하는 기관절개관의 폐쇄나 위치 이상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컨대, 기관절개관 환자의 호흡 양상과 개방성을 면밀히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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