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공동대응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 협치기구이다.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1.2.1. 협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2.2. 연계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 기능'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 의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1.2.3. 통합서비스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서비스 기능은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에서는 단순히 보건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서비스 기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