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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개요
1.1.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정의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1.2. 공익근무요원 지원 방법
공익근무요원 지원 방법에는 재학생 입영원 본인선택과 본인선택 대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재학생 입영원 본인선택 대상은 대학(원) 재학(휴학)으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연중 공석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간 약 300명 내외가 선발된다.
본인선택 대상은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공익 대상자(재학생 입영원 출원자 등 제외)들이다. 이들은 전년도 12월 중순에 실시되는 본인선택 기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00명~1,500명이 선발되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선택의 경우 12월 초중순에 TO(자리 목록)이 발표되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전에 공지된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타인보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2-3명 이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3. 공익근무요원 복무 기간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행정관서요원의 경우 24개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30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의 복무 기간을 가진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복무하며, 자가숙식과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근무를 할 수 있다.
복무 기관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복무 기간 중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이 적용된다.
1.4. 공익근무요원 복무 형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익근무요원의 일반적인 복무 형태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며, 소속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수행합니다.
둘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일부 특수한 복무 환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기관에 합숙하며 근무를 수행합니다.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나, 복무기관의 폐쇄·이동 등의 사유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 합숙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형태는 주로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가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관리
2.1.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복무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정관서요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외교통상부장관(한국국제협력단장)의 지휘·감독을,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군 인사법이 적용되어 군번, 계급, 군사특기가 부여되며 입영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이후 복무기관으로 배치되면 다시 소속 기관장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근태 관리, 복무 위반 시 처벌, 복무 기간 연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지방병무청장과 관련 부처 장관 역시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