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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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진료비납입 확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암환자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
1.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1. 건강보험 대상자
1.1.2. 의료급여 대상자
1.1.3. 폐암 대상자
1.2. 암환자 지원체계: 사회복지 정보
1.2.1. 암 환자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
1.2.2.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1.2.3. 국민 연금의 장애연금
1.2.4.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1.2.5. 보건소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
1.2.6. 긴급복지지원제도
1.2.7.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제도
1.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2.9. 장애인 복지제도
1.3.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상담

2.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2.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소개
2.2. 암시범사업 대상
2.3. 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2.4.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안내
2.5.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효과
2.6. 시범사업 참여 비용
2.7. 시범사업 참여 방법
2.8.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안내

3. 전북지역 호스피스 병원 및 기관

4. 예수병원 암환자후원회
4.1. 암환자후원회 설립목적
4.2. 암환자후원회 사업
4.2.1. 예방사업
4.2.2. 치료사업
4.2.3. 경제적 후원사업
4.2.4. 교육사업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암환자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
1.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1.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는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을 통한 암 진단자 및 국가암 검진을 받은 후 만 2년 이내 해당 암 진단자, 그리고 기지원자 중 년도별 보험료 기준범위내(2019년:직장 96,000원, 지역 97,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암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부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정액지원이 아닌 연간 최대한도이며,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금 항목에만 해당된다.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종진단서 원본, 진료비영수증 원본,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통장사본, 보험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2.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말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크게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다.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의미한다. 주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며, 이들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진료 시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진료 시 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노숙인 등 거주 불안정 계층과 정신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한 질환을 가진 국민들도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명시된 특례 대상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발생하는 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약제비 지원, 보장구 지급,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1.1.3. 폐암 대상자

폐암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및 지역 보험료 기준인 96,000원 이하의 경우 급여 부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코드 C,E 포함)의 경우 급여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지원자 중 정액금 지원자의 경우 정액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 및 지역 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원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폐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폐암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수준별 건강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암환자 지원체계: 사회복지 정보
1.2.1. 암 환자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

암 환자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는 암 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암 환자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암 환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암 확정 진단 후,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에 신청하면 된다. 지속적인 암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5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은 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암 환자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는 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암 조기 검진을 통해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와 암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환자,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암환자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국가암 검진을 통해 5대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암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폐암 환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9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7,00...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이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전문
규제정보포털; 정책제안;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2017
최동희(2015),「건강불평등 요인이 농촌노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
구도완·김종엽·노성훈 외 12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KNOUPRESS), p118-119.
라포르시안,「[칼럼] 잘 드러나지 않는 보건의료 분야 젠더 불평등」, 『라포르시안』, 2018년 03월 19일 수정, 2024년 04월 15일 접속.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12
김대식,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에 대한 협업’」, 『중부매일』, 2021년 04월 05일 수정, 2024년 04월 15일 접속.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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