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실습일지
1.1. 실습기관 이해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요양원의 주요 기능은 노인들의 생활편의 제공,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이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은 자들이다. 입소절차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요양시설과의 이용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입소비용은 장기요양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등급별 차등적용된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요양, 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욕구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양원은 노인의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원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가족들이 노후 생활의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등급판정, 장기요양 급여제공, 재원조달 등의 3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등급판정 부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받아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판정한다.
둘째, 장기요양 급여 제공 부분에서는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이다.
셋째, 재원조달 부분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원금,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며, 국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 요양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심신의 건강 유지를 도모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크게 시설정원, 공간구성, 인력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측면에서 운영된다. 시설정원은 30인 이상이며, 시설에는 생활실, 식당, 프로그램실, 보건의료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인력배치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 내에서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