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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
1.1.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
1.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2.1. 1급 응급구조사
1.2.2. 2급 응급구조사
1.3.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1.4. 경미한 응급처치
2.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2.1. 동의의 법칙
2.1.1. 고시된 동의
2.1.2. 묵시적 동의
2.1.3.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의 동의
2.1.4. 치료거부권
2.2. 유기
2.3. 과실
2.4. 선한 사마리아인법
3.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3.1. 외국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현황
3.1.1. 미국
3.1.2. 영국
3.2. 대한간호사협회 보수교육 현황
3.3. 현행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문제점
3.4.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
1.1.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마친 자나 2주를 포함한 구급교육과정을 마친 자이다.
둘째,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이다.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이다.
넷째,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나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자이다.
다섯째, 의료인이다.
여섯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일곱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이상과 같은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2.1. 1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리고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된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다. 이들은 응급환자의 구조 및 이송업무, 응급처치업무, 그리고 응급환자의 진료 보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문응급처치와 약물투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1급 응급구조사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응급의료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
1.2.2. 2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2급 응급구조사로 인정된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급 응급구조사보다 제한적이다. 2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응급처치를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2급 응급구조사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에는 제한이 있지만, 응급처치와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3.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신질환자의 경우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둘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역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셋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되므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역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경미한 응급처치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를 행하게 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
중앙응급의료센터, 공주 대학교, 2007(응급구조사 양성 대학 및 양성 기관이 교육과정)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가천의과학대학교, 2007(‘기도유지 및 호흡처치’ 전문화 교육 과정 개발)
한양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 개선반안에 관한 연구 : 소방119를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7( 병원임상실습 효과의 분석을 통한 응급구조사 현자 ddjqan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사업, 통계연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수교육 시행규칙(개정09)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중앙소방학교
보건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