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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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역사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대 형벌의 종류와 집행
1.1. 형벌의 종류
1.1.1. 사형
1.1.2. 노역형
1.1.3. 재산형
1.2. 형의 집행
1.2.1. 사형의 집행
1.2.2. 노역형의 집행

2. 한비자와 한비 사상
2.1. 한비의 운명과 일생
2.2. 한비의 법가사상
2.3. 『한비자』의 처세와 지혜
2.4. 『한비자』의 문학적 공로

3. 한비 사상의 실천과 진왕조의 흥망
3.1. 진의 흥기와 변법
3.2. 진시황, 이사와 한비
3.3. 군주 일인독재체제의 구축
3.4. 형벌로 세운 권위
3.5. 사치와 무한한 욕망 - 스스로의 무덤을 파다
3.6. 진시황의 후계자 호해와 모략가 조고
3.7. 진왕조의 붕괴

4. 한비 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의의
4.1. 법치이론과 정치사상가
4.2. 제왕술의 역사
4.3. 한비 사상의 현대적 의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대 형벌의 종류와 집행
1.1. 형벌의 종류
1.1.1. 사형

한대의 사형은 요참(腰斬)과 기시(棄市) 2종류였다. 요참이라는 것은 몸뚱이를 절단하는 형이고, 기시는 목을 자르는 것이다. 형량의 크기는 요참 쪽이 기시 쪽보다 한층 더 무거웠다.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허리를 잘리는 쪽이 목을 잘리는 쪽보다 고통의 정도가 더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요참형이 적용된 경우에는 죄인의 가족도 같이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은 요참형이 아니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기시로 처벌받았는데, 범죄자의 가족도 함께 처벌받는 것을 '연좌'라고 했다.

즉, 요참과 기시의 차이는 단순히 형의 집행방법과 죄수에게 가하는 고통의 차이 외에 연좌형의 적용여부에 의해서도 큰 차이가 났다. 『한서』에 따르면 대역부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자 본인은 요참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은 기시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인 사형은 기시형이었고, 부도죄를 범한 경우에 기시형이 적용되었다. 부도죄는 인륜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언행,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등이 구성요건이었다. 특히 황제와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는 대역부도죄로 간주되어 요참형에 처해졌다.

사형의 집행 방식을 보면, 남성의 경우 처형은 공개적으로 저자에서 이루어졌다. 처형 전 죄수는 함거(囿車)에 실려 끌려와 일반인들 눈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는 처형이 일반예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린 목은 또한 효수(梟首)라 불리며 일정 기간 동안 나무에 걸려 있었다.

요컨대 한대의 사형은 요참과 기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요참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고 그 사유에는 연좌제도 적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형 집행에는 일반예방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2. 노역형

한대의 노역형은 총 6가지로 구분되었다.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곤겸성단(鉗城旦)형이다. 곤은 두발을 제거하는 것이고, 겸은 형구라는 죄수의 처형이나 고문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성단은 변방지역의 성벽(장성)의 수리와 경비를 밤낮으로 담당하는 노역이었다. 이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형기는 5년이었다. 여자들에게는 성단 대신 곡물을 탈곡하는 용(搰)이라는 노역이 내려졌다.

둘째, 완성단(完城旦)형이다. 완은 곤겸형에 대한 말로서, 곤과 겸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이다. 곤겸성단보다 한 등급 가벼운 형벌로 형기는 4년이었다. 여자의 경우 역시 성단 대신 용에 복역하였다.

셋째, 귀신형(鬼薪刑)이다. 종묘의 혼령(귀신)을 제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작과 불을 모아 운반하는 노역형이며 형기는 3년이었다. 여자의 경우 제사에 사용할 순백미를 선별하는 백찬형(白粲刑)에 복역하였다.

넷째, 예신형(隸臣刑)으로, 관청에서 잡일을 하는 노동형이었으며 형기는 귀신형과 같은 3년이었다. 여자는 예첩(隸妾)이라 불리는 관청의 잡역을 담당하는 형에 처해졌다.

다섯째, 사구형(司寇刑)은 다른 노역형도를 감시하는 노동형이었으며 형기는 2년이었다. 여자에게는 작여사구형(作如司寇刑)이 부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수벌작형(戍罰作刑)은 변방을 방위하는 형벌로 형기는 1년에서 3개월까지 다양했다. 여자의 경우 복작(復作)이라 불리는 잡역 노역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한대의 노역형은 그 내용과 형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곤겸성단형은 진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벌이었다. 진나라의 경우에는 두발을 제거하는 곤형이나 족쇄 등이 있었지만, 곤겸성단과 같은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진한 형벌사의 변혁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대의 형벌체계가 점차 발전하고 세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1.3. 재산형

한대의 재산형은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죄를 현금 또는 거기에 준하는 물품으로 갚는 형벌이었다. 한대에는 사형과 노역형과 동등한 위치로서의 벌금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진나라의 형벌체계 가운데에는 한대에는 없는 벌금형이 정식 형벌로 존재했다.

진대에 확실히 존재했던 벌금형이 왜 한대에 와서 사라졌을까? 이는 전대에서 벌금형은 실제로 금전이나 물품을 바치기보다는 노역으로 환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한 문제 13년에 이뤄진 형법개혁에 의해 정형인 노역형, 즉 처음으로 노역형에 형기가 정해지게 되었다. 노역의 경중이라는 기준이 노역내용에서 노역기간으로 변한 것이다. 이때 벌금형의 대체로서의 노역형은 새로이 생겨난 이 정형으로서의 노역형 속에 흡수되었다. 양자 모두 복역 기간이라는 시간을 근거로 단계가 정해지고 체계화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이 한대에서 벌금형이 정형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2. 형의 집행
1.2.1. 사형의 집행

중국 고대의 전통적 음양사상에서 계절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물이 생육하는 시기(봄과 여름)는 양기가 성하고, 반대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음기가 강해서 만물이 죽는다고 본다. 형벌과 덕치도 각각 음과 양의 범주에 들어있고, 음인 형벌의 집행은 음인 가을과 겨울에 실시해야만 했다.

구체적으로 전한 시기에 죄의 재판과 처리는 늦은 가을인 9월부터 입춘 정월까지(3冬月이라고 한다)만 해야했다. 적어도 입춘이 되면 형을 집행할 수 없었고, 미결된 채 사령(赦令)이 내려져 사면되었다. 노역형 이하의 가벼운 죄도 형벌이고 음의 범주에 속했으므로, 명분상으로 음기가 성한 가을과 겨울 사이에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벼운 죄를 비롯한 모든 형벌이 엄격하게 겨울 3개월에만 집중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춘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사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대가 흐르면서 가벼운 죄는 계절과 관련이 없게 되었다. 단, 사형 중에도 가장 무거운 모반대역죄를 범한 자의 처형은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형을 집행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한달 중에도 집행하기 적당한 날이 정해져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처형은 저자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어졌다. 따로 정해진 장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자에서였다. 원래 '기시'라는 명칭은 '저자에서 버린다'는 의미이다. 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협과 일반예방이라는 형벌 그 자체가 가지는 보편적 의미가 있었다.


1.2.2. 노역형의 집행

노역형의 집행은 다음과 같았다. 죄수들은 모두 족쇄를 차고 붉은 옷과 붉은 모자를 강제로 착용해야 했다. 허가 없이 벗었을 경우 형이 1등급 더 무거워졌고, 다른 죄수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죄수들의 음식과 의복은 관에서 지급되었는데 원칙적으로 경비는 자기부담이었다.

노역에는 매일 달성해야 할 책임량이 있었다. 죄인은 군과 현의 관저에서 일을 했는데, 엄격한 감독관은 조금이라도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면 가차없이 때렸다. 예를 들어 선제 시기 태수로 지내던 윤옹귀는 호족 업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즉시 구속해 목축 담당관청에서 여물베기를 시키고, 만일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하게 처벌했다. 너무 혹독해서 칼로 여물을 베지 않고 자신의 목을 자르는 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전한 성제 시기에는 정해진 책임량을 위반하면 태형을 가해졌는데 너무 가혹해 자살자가 수천 수백 명이나 생겨났다. 사체는 그대로 방치했고 썩어서 구더기가 생겨나도 가족들이 거둘 수 없었다. 또한 곤겸형은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산발하게 하는 형벌이었다. 중국 고대인들은 장발이었기 때문에 이는 큰 수치와 모욕을 의미했다.

이처럼 한대의 노역형은 매우 가혹했으며, 죄수들은 엄격한 감독 아래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참고 자료

도미야 이따루(임병덕역), <<유골의 증언>>, 서경문화사, 1999.
니시다 다이이찌로(천진호역), <<중국형법사 연구>>, 신서원, 1998.
사마천(이성규역), <<사기-중국고대사회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Hsu,Chin-hsiung, <<중국 고대 사회 : 文字와 人類學의 透視>>, 동문선, 1991.
임종욱, <<옆동네 중국사람들 뭘하며 살았나?>>, 박이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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