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관련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및 정의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한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1.2.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 보고,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보건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타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자체의 질병관리 업무 지원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1.3.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살펴보면, ""모든 환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인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 또한 명시되어 있는데, ""모든 환자는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와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든 환자는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자는 신체상, 건강사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은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1.2. 지역보건법
1.2.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4년마다 수립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지역의회에 보고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1.2.2. 보건소의 설치 및 기능
보건소의 설치 및 기능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되며,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국민겅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즌징 및 생명존중,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즉,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단위의 핵심 보건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다."
1.3. 국민건강증진법
1.3.1. 금연 및 절주운동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