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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뢰와 안전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합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11세 소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계모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 행위가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인적 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사회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리포트는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아동학대의 정의
2.1. 일반적인 관점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유기나 방임을 했을 경우에 그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 즉,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아동에게 정서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2.2. 의료적 관점
의료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영양실조 상태나, 그 위기에 처하게 하거나, 혹은 육아에 대한 태만과 같이 부적절하게 아동을 양육할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폭력을 가하고 방임했을 경우, 그리고 어떤 행동이 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피해를 끼칠 경우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다. 즉, 의료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 등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2.3. 법적 관점
법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아동복지법 제1장 제1조 7항에서는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법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4. 사회복지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자나 감독자의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감독자나 보호자가 행하는 모든 학대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립아동상담소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방임하거나, 혹은 유기할 경우 이것은 아동학대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동학대의 원인
3.1. 부모요인
부모요인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너무 어려서 스스로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혹은 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성격상의 특징,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를 자녀에게 투영하여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