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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개요
1.1. WTO의 설립배경
WTO는 국제무역불균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생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심화와 일본 무역수지흑자의 확대로 무역불균형이 심해졌고 선진국의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고 반덤핑제소가 남용됨에 따라 교역질서가 문란 하였으며 미국 등 경제강대국이 쌍무주의적 방식을 통하여 통상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상압력을 강화하여 자의적 무역규제가 빈발한데다가 EU,NAFTA, ASEAN등 지역 경제블럭 결성이 확산되어 자유무역국의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이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 출범을 서두르게 되었다.
WTO는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규범을 보완하고 새로이 제정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존 GATT체제하에 시행하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규범을 보완하고 이들 규범을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선진국의 관심분야였던 기술진보에 따른 첨단기술상품의 무역이 확대되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농산물무역이 증대되어 농산물의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직접투자, 다국적기업 등 해외투자가 증대되어 투자분야의 규율이 필요하였으며 다자간 무역협정과 환경과 노동 등 새로운 무역분야와 관련된 계속적인 협상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WT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되었다.
WTO는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GATT는 원래 ITO의 설립을 목표로 출발하였던 잠정기구이었던 관계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규범 강제성과 이행강제성이 부족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GATT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WTO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1.2. WTO의 역할과 구조
WTO의 역할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WTO는 주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한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WTO의 조직에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있어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의 목적은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 추구,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세 및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상 차별대우 폐지,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기본 원칙 보존 등이다.
이를 위해 WTO는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1.3. WTO 협정의 기본원칙
WTO 협정의 기본원칙은 특정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원칙, 어떤 상품이 한 국가의 시장에 수입되었을 때 그 상품은 당해 수입국에서 생산되는 동종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내국민대우원칙,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시장접근의 보장 원칙,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 법집행에 위해가 되는 사항, 영업상의 비밀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법령과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투명성원칙, 경쟁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공정경쟁원칙,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경제발전 및 개혁지원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1.4. WTO 분쟁해결 절차
GATT에는 상설 분쟁해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할 수 있었으며, 교차보복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WTO는 상설 분쟁해결 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와 상소기구를 신설하여 분쟁해결의 단계적 절차와 이행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교차보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해결 제도를 강화하였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국은 WTO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패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셋째, 패널 보고서에 불복할 경우 회원국은 상소할 수 있다. 넷째,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 해석을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다섯째, 회원국은 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