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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1.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다양한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 수준(1.17명)이고, 이혼율은 세계 2위(이혼율 47.4%, 조이혼율 3.0%)에 달하는 등 심각한 가족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가족동반자살률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가족의 건강과 존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족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며, 이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1.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2.1. 총칙
건강가정기본법의 총칙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은 개인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함께 사회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과 더불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건강가정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과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의 총칙 조항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건강가정 정책
건강가정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외에도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가정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건강가정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가족실태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가족의 실태와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 복지, 가족의 건강,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가족생활문화의 발전, 가정봉사원, 가정의례,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 가족 단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는 가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위해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족단위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 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