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득세법의 개요
1.1. 소득세법의 정의와 특징
소득세법은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종합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별 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초과누진세제도와 인적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신고납세제도와 원천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다섯째, 응능과세의 원칙과 기간계산의 원칙, 주소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2. 소득세의 역사와 의의
우리나라는 해방에 따른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 일본의 소득세법을 본떠 소득세법을 제정한 이후 숱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만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어 소득세를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소득세란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소득세의 분류체계
소득세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는 과세권자와 과세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국세이다. 과세권을 국가가 갖도록 규정된 조세이다. 둘째,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와 부과된 세금을 최종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도록 규정된 조세이다. 셋째, 보통세이다.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조세이다. 넷째, 인세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 대표적인 예가 소득세이다. 다섯째, 종가세이다. 과세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섯째, 독립세이다.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조세이다. 일곱째, 수득세이다. 수득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2. 소득세법의 주요 특징
2.1.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방식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득원천설이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그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므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게 된다.""
열거주의 과세방법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열거하여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라 하여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도입하였다.""이는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소득을 법 개정 없이도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2.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세법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두 가지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과세는 개인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방법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납세자의 전체적인 소득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분류과세의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종류의 소득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과세할 경우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은 소득의 성격, 과세대상자의 담세능력, 과세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개인단위 과세방식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단위는 세대단위, 부부단위 혹은 개인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개인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인단위과세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단위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인단위 과세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인의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해진다.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면 개인별로 소득규모와 가족 및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별 세부담의 합리성 제고, 소득재분배의 효과 증대,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개인단위 과세방식의 단점으로는 가구의 실질적인 지불능력이나 생활수준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부부과세 또는 세대단위 과세 등의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2.4. 초과누진세제도
소득세법에서는 초과누진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에서 42%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의 일반세율(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이러한 초과누진세제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