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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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자기개발휴직 신청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여성의 경력 단절 현황

3.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3.1. 육아, 가사로 인한 일과 가정 병행의 어려움
3.2. 육아 휴직 제도의 부재나 사용의 어려움

4.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 방안
4.1. 유연 근무제 도입과 사례
4.2. 육아 휴직 제도 운영 및 관련 사례

5.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5.1. 육아휴직 제도
5.2. 육아휴직 급여

6.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6.1. 육아휴직 제도
6.2. 육아휴직 수당
6.3.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

7. 공공기관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7.1. 활용 실태
7.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여성의 경력 단절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출산율 저하와 여성 전문 인력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회사, 정부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회사 차원에서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가 절실하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해결책이다.
회사 측의 적극적인 제도 운영과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여성들이 편안하게 일터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경력 단절 현황

여성의 경력 단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전체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7.6%를 차지한다. 이 중 자녀수별 경력 단절 여성은 자녀수 2명인 여성이 60만 5천 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 76만 5천 명(61.6%)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 돌봄(4.3%),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20년 미만(27.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0년 미만(24.1%)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은 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족 관련 사유로 인해 발생하며, 단절 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3.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3.1. 육아, 가사로 인한 일과 가정 병행의 어려움

육아, 가사로 인한 일과 가정 병행의 어려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 문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42.5%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27.5%), 임신 및 출산(21.3%)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61.6%로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된다. 회사의 경직된 근무 환경과 부족한 육아 인프라로 인해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강도가 높은 직장 문화에서 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가사 관리를 병행하기 힘들어하고, 결국 경력 개발을 포기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은 회사에서 승진이나 보직 배치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여성의 경력 단절은 일차적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3.2. 육아 휴직 제도의 부재나 사용의 어려움

육아 휴직 제도의 부재나 사용의 어려움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육아휴직은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편하게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25,529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중이나 이후에 경영상의 필요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나 해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까지 포함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이나 이후에 퇴사한 자는 43,3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암묵적으로 규제하거나 사용하는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이다. 회사 눈치가 보여서 산전후 휴가만 쓰고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드러났다. 이처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퇴사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워하...


참고 자료

데일리메디, 2021.4.5. 출산율 최저...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세계일보, 김동환, 2020.4.17. 출산하지 않는 이유.. 미혼·기혼, 경제적 불안정 최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6. 임은정, 육아휴직 제도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포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005, 금창호, 이세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합뉴스, 전명훈, 2016.7.12.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75%, 회사원 35%
베이비타임즈, 김은교, 2021.2.23. 남성육아휴직 지속 증가.. 공무원 사용률, 민간보다 높아
차지연, 「기혼여성 6명 중 1명 경력단절…일 그만둔 이유 1위‘육아’」, 『연합뉴스』, 20-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4057300002?input=1195m (2021-05-17 접속)
통계청.「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도자료」, 2020-11-24, http://kostat.go.kr (2021-04-13 접속)
최현재, 「걷잡을 수 없는 인구절벽...3개월만에 1만명 자연감소」, 『매일경제』, 21-04-0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34049 (2021-05-17 접속)
국미애. 「경력단절여성, 왜 직장을 그만두는가」, 「여성학연구」 제28권 제1호, 2018
국미애,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왜 경력이 단절되었을까?」, 「여성가족리포트」 제1호, 2014
서정미•김수영, 「육아휴직 후 퇴사한 여성의 퇴사과정과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 47(4), 2016
한경숙, 「유연근무제 활용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2021
패스트파이브 홈페이지, https://www.fastfive.co.kr/?utm_source=naver&utm_medium=cpc&utm_campaign=ba&utm_term=%ED%8C%A8%EC%8A%A4%ED%8A%B8%ED%8C%8C%EC%9D%B4%EB%B8%8C&utm_content=main-title_naver_pc_main_210511-a&NaPm=ct%3Dkoscrasg%7Cci%3D0zW0003q-E9u4BkvhfpO%7Ctr%3Dbrnd%7Chk%3Db502c6f161d57df41ac1aac091abd08224ccbb19(2021-05-17 접속)
최우리,「”우리 회사엔 육아휴직 없다”살벌한 회사엔 120」, 『한겨레』, 17-2-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4057300002?input=1195m (2021-05-1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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