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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참여기구의 비교 및 개선방안
1.1.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비교
1.1.1.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가 청소년특별회의의 추진 배경으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청소년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운영의 효율성과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제5회부터 시 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부터 청소년특별회의와 시 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시 분리되어 운영 중이다. 청소년위원 등 450여 명(2018년 기준)이 참여하여 5~9월까지 지역회의별 논의 및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영역 22개의 정책과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492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88.6%인 436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특별회의는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청소년 특별회의 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등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1.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 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의견의 대표성, 위원 선발 및 운영방식의 표준화된 운영모델 부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이 청소년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구성된 청소년참여기구들 간에 정체성 있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에 총 230개(2018년 기준)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 4,500여 명(2018년 기준)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예산으로 17개 시·도에 대해 각 10백만 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171개 시·군·구에는 각 2백 8십만 원(국비 1백 40만원, 지방비 1백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1.3. 청소년운영위원회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