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형자의 선거권에 관한 논의
1.1. 서론
1.2. 수형자의 정의 및 선거권의 개념
1.3. 선거권 제한의 역사
1.4.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법규
1.5.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기본권의 대립
1.6.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7.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
1.8. 맺음말
2.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2.1. 서론
2.2.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2.3. 수형자의 법적지위의 변화
2.4. 형벌목적에 비추어 본 당연정지 규정의 성격과 기능
2.5.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2.6.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반대 입장과 그 반박
2.7.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형자의 선거권에 관한 논의
1.1. 서론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위헌 심판을 내린 바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단순히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형의 집행을 받는 수형자들 역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논의에는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실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찬반 양측의 논거를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형자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벌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선거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통해 수형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수형자의 정의 및 선거권의 개념
간략하게 말해 형의 집행을 받는 자를 뜻한다.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 좁은 뜻으로는 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선거권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이다. 선거권의 권리성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권리성을 부인하는 설도 있으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선거는 다수의 선거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집합적 행위의 전체를 말한다. 선거권은 선거인단에 참가하는 국민이, 선거인단이 가지는 선거권을 그 구성원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한 투표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선거권은 '선거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선거권 제한의 역사
중죄인에 대한 선거권박탈제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기원되었다. 중세유럽에서는 법위반자 특히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살해하는 것도 용인되었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경우 범죄자는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추방당하였고 시민권이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선거권박탈의 역사는 보통법(common law)을 도입한 영국인 정착민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선거권의 박탈은 대체로 음주나 간음 등과 같은 도덕적 기반을 둔 범죄를 범하는 개인에게 부과되었다. 그리고 선거권의 제한은 선거공무원에게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선거과정과 관계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조치에서 실시되었다.
선거권 박탈 법률은 남부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투표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1800년대에 새로운 유행으로 각주에서 시행하였다."
1.4.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법규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또한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죄를 범한 자로서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기본권의 대립
선거권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즉, 선거권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는 여러 기본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거권의 제한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하여 선거권이 국민의 참정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에 대한 제한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 심사는 그 심사의 강도가 엄격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이러한 선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6.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수형자라고 해서 선거권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독일의 연방선거법 제13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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