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험제도
1.1.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1.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노인 부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1.3.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종류
1.3.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둘째,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셋째,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넷째,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다섯째,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급여이다.
이처럼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고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양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시설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1~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 인정자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별도로 치매전담실을 두어 치매 전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치매전담실은 시설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한 치매전담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층에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시설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20%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감면이 된다.
1.3.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환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일부 제공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