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비업법 개정 배경 및 내용
1.1. 경비업법 개정의 배경
경비업법 개정의 배경은 최근 경비원이 개입된 과도한 무력사태 등으로 인해 무력충돌, 폭력사태 등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수용이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2년 경기도의 반월공단에서 노조원과 경비업체 간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비롯되었다. 그밖에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문제로 인해 경비업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1.2.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1.2.1. 경비업 종류 변경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경비업의 종류를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전에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의 3종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여기에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어 총 5종의 경비업이 규정되었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항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비업 종류를 기존 3개에서 기계경비와 특수경비를 추가하여 총 5개로 변경한 것은 경비업무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2. 기계경비업 허가제 전환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의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기계경비업체의 체계적 관리와 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이 법 시행 이후 기존 기계경비업체들은 6개월 내에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시 기계경비업무는 자동 해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계경비업 허가기준이 강화되어 경비업체의 전문성과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3. 경비원 배치 신고 완화
경비원 배치 신고 완화에 따르면 기존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되었다"" 이는 경비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사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이러한 업무가 더 위험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청원경찰법 개정
2.1.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개정 내용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령 4개 조항을 모두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에 반한 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배치의 폐지 등이 법률로 명시되었다. 둘째, 형의 선고·징계처분,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이 금지되었다. 셋째, 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배치폐지·인원감축이 금지되었다. 넷째, 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폐지 시 당연퇴직이 금지되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청원경찰 신분보장 규정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신분이 보장되고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었다.
2.2. 청원경찰 배치와 임용 절차
청원경찰 배치와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또는 청원경찰 배치 불허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도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 통보 및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
3.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목적 및 업무 범위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목적 및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민간경비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집단이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