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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
1.1.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 개관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 개관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정부에 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과정 및 권리 등의 전국적인 통일성 추구를 위하여 사회법전 제8권 제24조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제도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8권에서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이 취학 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권한은 2013년부터 만1세부터 만 3세 아동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독일은 만 1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법전 제8권은 보육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별로 보육시설에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의 아동?청소년 담당부처이다. 물론 각 주정부마다 행정조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적부조?장애인문제와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복지부, 그 밖에 여성?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성?노인?아동?청소년부가 분리되어 있다. 독일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설립허가 및 운영감독 등 보육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 또한 청소년담당부처에 있으며, 다만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1.2. 독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념
독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념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Bildung), 보육(Betreuung), 양육(Erziehung)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독일은 미취학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보육시설이 담당하는 기능은 양육(Erziehung), 교육(Bildung), 보육(Betreuung)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은 원칙적으로 모든 연령의 아동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만 3세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구분하지만, 그 이유는 최근까지 독일의 관련법에서 만 3세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은 미취학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교육과정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3. 독일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유형
독일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유형은 크게 만 3세 이상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Kindergarten)과 만 3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Kinderkrippe)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을 통칭하는 용어는 Kindertageseinrichtung 또는 Kindertagesstate이다"" 이는 연령구분과 관계없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모든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구체적인 보육시설의 유형구분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3세 이상 아동이 취학 전까지 이용하는 시설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만3세 이하 아동을 주로 돌보는 시설은 킨더크리페(Kinderkrippe)이다"" 이 밖에도 가정보육형태가 존재하는데, 한명의 보육담당자가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최대 5명으로 제한된다""
1.4.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의 특징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의 특징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