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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영적 간호와 임종간호를 연상시키는 단어로, 존엄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정의가 다르다. 존엄사는 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점에 있는 반면, 병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존엄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락사의 종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안락사를 말한다. 이는 자의적 안락사, 임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안락사로, 의뢰적인 안락사와 승인적 안락사로 나뉜다. 의뢰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직접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승인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안락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표시한 경우이다.
임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안락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생명 주체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여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다.
타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실시하는 안락사로,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이는 생명 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외부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처럼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자율성과 생명권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는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수동적 안락사와,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수동적 안락사는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이 수동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독극물 등을 주사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으로 사망하게 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수동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수동적 안락사는 환자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에 비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2.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안락사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안락사에는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가 있다.
첫째, 자비적 안락사는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통증, 그것도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만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생명의 주체가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조금 더 사는 것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비로운 행위라는 관점이다. 이를 "반고통사"라고도 부른다"".
둘째, 존엄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어 정신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송장'처럼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 현상의 지속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비이성적인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존엄사"라고도 부른다"".
셋째, 도태적 안락사는 "어떤 생명체가 질병이나 사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