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 발생의 역사적 배경
감염병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이 개항한 1876년은 코흐가 개업의사로서 탄저균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코흐의 공리(Koch's postulation)를 발표한 해이다. 이 방법에 따라 질병의 원인인 세균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냥(microbe hunting)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장티푸스균(1880년), 결핵균(1882년), 콜레라균(1884년), 대장균(1885년) 등 주요 감염병의 원인균이 속속 발견된 시기이며, 동시대 일본학자에 의해서 페스트균(1894년)과 세균성이질균(1898년)이 최초로 보고되기도 하면서 미생물학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microbiology)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방법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한일병합 후 식민지시기동안 전염병의 관리와 검역, 위생분야를 총괄해서 담당한 기구는 경찰이었고, 이러한 특징의 식민지 위생행정을 '위생경찰제도'로 통칭한다. 이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독일의 의사경찰제도에 연원을 둔 것으로 19세기말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위생경찰로 바꾸면서 보건, 의료, 가축방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해방 후에도 위생경찰의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되어, 전염병신고나 감시에 대한 국민이나 의료인의 인식, 전염병관련 행정을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즉, 일제 강점기 식민지의 강압적인 전염병관리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치 않은 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염병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면서 법정전염병 분류체계가 마련되었고, 1995년까지의 개정을 통해 점차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제시대 법규와의 영향이 지속되었으며, 2000년 '전염병예방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질병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와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감염병의 정의와 종류
감염병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의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중세에는 기근과 함께 사람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으나 19세기 말 미생물에 대한 이해 증가, 상수의 위생적인 처리, 위생, 곤충 및 설치류에 대한 구제로 감염병이 감소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위생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예방접종과 효과적인 항생제가 개발되어 감염병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건강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병들로 사회적,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현재 국내외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COVID-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정의되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다. COVID-19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에 의한 전파로,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한다.
감염병은 크게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4급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1.3.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낳아 인류를 위협했다. 항생제, 백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극복하는 듯 했으나, 21세기 들어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MERS,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잇따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았고, 전 세계인을 감염병의 공포에 떨게 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및 국내의 보건의료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감염병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1876년-1910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1876년-1910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조선이 개항한 1876년은 코흐가 개업의사로서 탄저균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코흐의 공리를 발표한 해이고, 이 방법에 따라 질병의 원인인 세균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 해이다. 장티푸스균(1880년), 결핵균(1882년), 콜레라균(1884년), 대장균(1885년) 등 주요 감염병의 원인균이 속속 발견된 시기이며, 동시대 일본학자에 의해서 페스트균(1894년)과 세균성이질균(1898년)이 최초로 보고되기도 하는 등 미생물학의 황금시대가 열리면서 이전까지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방법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대한제국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감염병과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불안정한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은 1897년 성홍열과 페스트를 추가하여 총 8종의 법정전염병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법정전염병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구한말 조선의 입장에서는 6종의 법정전염병도 갑오개혁 정부에서 검역규칙과 최초의 법정전염병 지정, 종두규칙의 반포 등 감염병관리 관련 법규들이 최초로 만들어진 점에서 이 시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1876년-1910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은 조선이 대한제국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급속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근대 의학의 발전에 따른 세균학의 발전과 더불어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2.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1910년-1948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1910년-1948년)의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910년 한일병합 후 식민지 시기 동안 전염병의 관리와 검역, 위생 분야를 총괄해서 담당한 기구는 경찰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의 식민지 위생행정을 '위생경찰제도'로 통칭한다. 19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