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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보건의료
1.1. 일차보건의료의 배경
일차보건의료는 1976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으며, 1978년 알마아타총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실시되었다. 산업화의 확산과정이 우리의 집단적, 개인적 생활에 침투하여 사회를 무력감과 소외가 주가 되는 사회를 변모시켰는데 이를 과학기술적 응보라고 부른다. 이러한 무력감과 소외는 바로 빈부의 격차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물질의 풍부가 실현되었지만 이는 모든 사회전반에 확산되지 않고 부를 가진 일부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때문에 빈민계층은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산계층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2차 대전 이후 중요시되고 있던 "파이를 키워서 더 큰 파이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파이를 더 먹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틀림과 동시에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의료서비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소수의 자본가들은 최신의료기술을 향유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였지만 다수의 빈곤계층은 비싼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의 문턱도 넘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8년 알마아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차보건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0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라는 표어는 알마아타 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자 의료서비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차보건의료를 세계의 건강을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
1.2. 일차보건의료의 정의와 특성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78년 일차보건의료 선언을 하고 이를 '전 인류의 건강 달성(Health for ALL)'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일차보건의료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부락 단위의 사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으로는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 적절한 영양 및 위생사업, 모자보건, 전염성 질환 및 풍토병에 대한 예방, 흔한 질병의 치료와 필수 약품의 공급 등을 제시하였다. 일차보건의료는 각국의 국가보건정책의 중추적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권고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이를 기초로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커다란 영향을 주어 왔다.
WHO에서 말하는 일차보건의료란 단순한 일차 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으로 제도적으로 주민이 보건의료체계에 처음 접하는 관문이 되며, 기술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를 의미한다. 즉, 일차보건의료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지역주민이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든 없든 의심을 품었을 때 일단 거치게 되는 첫 관문이 되는 것이 일차보건의료이다. 또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의료체계이다. 때문에 비용절감이 우선시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시 된다.
일차보건의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건강이 질병화 되기 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질병화 되더라도 최소의 진행단계에서 질병의 악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요구한다. 일차보건의료에서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에 있어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다. 셋째, 비상임, 비전문 요원을 활용한다. 일차보건의료는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보건의료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상임, 비전문 요원은 간단한 보건 의료적 조처만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1.3. 일차보건의료의 원칙
일차보건의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성이다.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수요성이다.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곧 비용을 주민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근접성이다. 주민이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에서 적당한 거리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균등성이다.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는 누구나 어떤 여건이든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성이다.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용성이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서비스여야 한다.
일곱째, 상호 협조성이다. 관련 부서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덟째, 주민참여이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도 보건사업의 동반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일차보건의료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4.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 제도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의 일회원국으로써 1978년 알마아타에서 개최된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비롯하여 몇몇 분이 정부대표로써 참석하여(참석 국가 수: 134개국) 다른 국가의 대표들과 함께 '알마아타 선언'을 지지하고 일차보건의료를 발전시킬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하던 1978년의 전후는 우리나라의 4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 속하였다. 1977년부터 시작되는 이4차 경제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면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보건의료연구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보건의료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 즉 한국보건개발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1977-1981)중에 당시 보건의료 면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향상 시키고자 농어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수개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종합보건의료전달체계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의 전국적 확대적용을 위한 준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업전개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① 주민의 보건에 대한 필요와 요구에 기초할 것
② 가용자원(인력, 시설)의 극대화를 기할 것
③ 예방과 치료 사업을 통합할 것
④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경비절약 방안을 모색할 것
⑤ 환자 후송체계를 확립할 것
⑥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
⑦ 부락단위 보건사업과 새마을사업에 연계 추진할 것
⑧ 공공부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것
정부는 이러한 원칙하에 시범사업을 계획, 집행하기 위하여 전술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1976년 4월에 설립하여 1977-1980년간에 3개군(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에서 인구 30만명을 대상으로 소위 "마을 건강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시범사업 실시 과정의 하나로 알마아타선언이 있기 1년 전인 1977년 9월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하부 기초 보건의료 단위 및 기능이다.
② 일정 지역사회(가정, 부락, 행정리 포함)내에서 보건의료요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활동이다.
③ 일차보건의료 활동은 지역사회의 자주적인 활동과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④ 일차보건의료 활동은 지역사회의 기본적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전체 보건의료 스펙트럼에서 예방측면에 보다 치중한다.
⑤ 일차보건의료 활동은 각종 보건의료요원(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의료요원)의 협동과 부락의 자원요원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며 각 요원은 치료, 예방 및 기타 기능이 부여된다.
⑥ 일차보건의료의 활동은 전체 지역사회 개발계획의 일부로써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는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개발연구원내에 보건기획단을 두어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종합보건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장치하였으며 중앙에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사회부장관(부위원장),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및 보건의료계 지도자를 위원으로 한 보건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정책사항을 검토 협의하게 하였다.
동시에 도 단위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 보건관계전문인을 위원으로 한 도 보건협의회를 군 단위에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내 각 기관장을 위원으로 한 군 보건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시범사업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소위 "새로운 유형의 중간층 보건인력"인 보건진료원과 이들이 근무하는 부락단위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를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1982-1986년에 시행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보건의료계획(당초)에서는 "일차보건의료는 보건지소보다 하위부락인 농어촌 오벽지 자연부락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간호원을 보건진료원으로 양성, 배치, 농어촌주민에 대한 예방보건활동 및 경미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발표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보건사회부문 수정계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