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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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배경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주요내용
3.1. 빈집정비사업
3.2. 자율주택정비사업
3.3. 가로주택정비사업
3.4. 소규모재건축사업
3.5. 소규모재개발사업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비교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5.1.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
5.2. 시행주체의 전문성 부족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방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8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과 연관된 특례법으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배경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방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로 전국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거불안과 주거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지역 등에서는 빈집이나 노후화된 주거가 많아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층 노후주거지의 경우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면적이 작은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었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주요내용
3.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 및 군수등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많고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하여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거나,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을 통한 정비사업도 가능하며, 빈집을 철거한 이후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 및 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빈집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3.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


참고 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950
https://www.law.go.kr/
한국주택경제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9
한경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403170733i
최동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9.
조필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2020.
한상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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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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