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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과 저작권
1.1. 저작물의 개념 및 유형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동물이나 AI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저작물은 어문,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도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물의 유형으로는 첫째, 어문저작물로서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이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음악저작물로서 음, 가사, 리듬 등의 요소로 구성된 창작물이다. 셋째, 연극저작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연극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넷째, 미술저작물로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등과 같이 시각적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다섯째, 건축저작물로서 건축물과 그 설계도, 모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사진저작물로서 빛을 감지하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포착된 창작물이다. 일곱째, 영상저작물로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 불문)이 표현된 창작물이다. 여덟째, 도형저작물로서 도표, 지도, 설계도, 약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이처럼 저작물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2. 저작권의 개념 및 특성
저작권의 개념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등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특성으로는 첫째,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자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된다는 점, 셋째, 복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넷째, 저작물의 사용 허락 또는 이전이 자유로운 가분성을 지닌다는 점, 다섯째,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점, 여섯째, 모방 금지권이 인정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유한하다는 점 등이 있다.
1.3.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의미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이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만 보호되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를 의미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총 7가지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