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작권의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1.1.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개요
1.2.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사례
1.3. 인공지능 저작권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1.4.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
1.5. AI 법적 보호 부재에 따른 문제점
1.6. 결론
2.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법 관련 이슈 및 사례 조사
2.1.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2.2. 프로그램 포맷 저작권 분쟁 사례
2.3. 방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3. 미술저작물 폐기 관련 저작권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
3.1. 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
3.2.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및 이슈
3.3. 공공미술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쟁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1.1.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개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새롭게 시작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의 문제가 실무적인 쟁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성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해외에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만든 딥 드림 제너레이터(Deep Dream Generator)도 있고, 이미지 품질 향상 프로그램인 아트브리더(Artbreeder),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빅 슬립(Big Sleep) 등 무척 많다. 단 몇 분 만에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있는가 하면, 몇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다. 그리고 더 정교하고 쉽고 창의적인 AI 이미지 생성기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는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자가 꿈꼈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편해지면서 과거에는 그리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1.2.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사례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개발한 'Creativity Machine'은 저작권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테일러 박사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림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작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인간이 '의미있게' 관련되지 않았음을 더욱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개발자인 테일러 박사는 기존에도 AI를 발명자나 저작권자로 인정받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실제로 그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발명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특허를 전 세계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등록을 거절당했다.미국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의 'DALL·E2(달리2)'는 애니메이션 영화 '월-E(WALL-E)'와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서 따온 이름이다. AI를 이용해 사용자가 텍스트를 지시어로 설명한 것을 디지털 이미지로 구현해 주는 시스템이다. 오픈AI는 최근 달리2의 대규모 베타 버전 테스트의 일환으로 사용자 100만 명에게 서비스를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용자들은 먼저 한 달간 50개의 무료 작품을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 달부터는 15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결정적으로 사용자들은 달리2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돼 이미지를 인쇄, 판매하거나 라이센싱도 할 수 있다. 오픈AI는 향후 더 많은 이용자를 모집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책정할 예정이다. 달리2는 AI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해 작동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기존의 콘텐츠, 즉 인간이 창조한 노동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AI가 남이 만든 디자인, 예술 작품 등의 데이터를 창작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쓸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다.
1.3. 인공지능 저작권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국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2006년 개정 이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도 저작물의 창작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 학술적·실무적 이견은 별로 없었으나 2006년 개정으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이 그린 그림은 비록 그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물며 동물도 아닌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출력하는 기상도나 악보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였다.
일본의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는 2016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창작행위를 완벽하게 대체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특정인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창작적이라고 할 만한 외형을 갖추어야 하고, 창작 과정에서 특정인의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가 분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더불어 일본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규정으로는 인공지능이 산업을 넘어 예술 분야까지 활용될 경우에 마땅히 발생하게 되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찍이부터 저작권법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령에서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을 신설, 인공지능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에 존속하는 재산권이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저 작물이란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서 제1항에 예시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저작물의 용어 에 대해 정의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영국 저작권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arran...
참고 자료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송선미/2022.03.11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안진국/2022.09.10
[시사터치]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서둘러야/최충웅/2021.05.25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나?/최지선/2019.08.23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저작권 있을까/이혜선/2022.03.19
인공지능(AI) ‘저작권’, 그 신청 결과는?… 美 저작권청/주상돈/2022.02.28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김윤명/2016.06.22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김찬솔/2022.04
[대학생 이슈 리포트 2019]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 누구에게/김지윤/2019.12.31
인공지능 시대, AI 음악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변아영/2021.05.20
그림 그리는 AI ‘DALL•E’, 저작권 문제 없을까?/최경미/2022.07.3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김현경/2018.05
대법원 2014다49180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대법원 2013다8984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https://blog.naver.com/kcc_press/2212030424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5263&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20/06/655604/
https://www.news1.kr/articles/?413059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42600797?input=1195m
http://moef.blog/2220118244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035400005?input=1195m&fbclid=IwAR2PsDgr9X6SODI8mSh0R3dbufo0rRRAXFYO31RiK5MVWv4txArOJiHSQPo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58329&code=61181911&cp=nv
민경재(2019),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계승균,「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11.
강성현,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변협신문, 2015.
김경숙,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72호, 2012.
김경숙, “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2009이상정, 김형렬 외, “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박주영,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유대종,『著作權濫用의 法理에 관한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오정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 저작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이동기 박경신,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법학논총 2013-26』, 2013.
이동기 박경신,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원광법학』 제27권 제1호, 원광대학 법학연구소, 2011.
이순녀, “도라산역 벽화 철거…미술계 ‘저작권 침해’”, 서울신문, 2010.8.20.
이상돈,『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이상정, “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이상정, “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 판결에 관한 일고”,『계간 저작권』, 제100호, 2012.
이준형,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스포츠와 법 10-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정상조, "영국에서의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주체",『계간 저작권』, 제33호, 1996.
차상육, “미술저작권의 판례 동향과 쟁점”,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2.
허희성,『(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명문프리컴 上,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