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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요
1.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동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은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이처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주요 건강증진 정책이다.
1.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경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 왔다.
즉, HP2010(2002~2010)은 제1차와 2차로 나뉘어 각각 '75세의 건강장수 실현이 가능한 사회',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총괄목표로 하였다. 또한 HP2020(2011~2020)은 제3차 및 보완계획인 제4차 계획으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삼았다.
2021년 현재에는 제5차 종합계획인 HP2030(2021∼2030)이 시행되는 첫해로, 새로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며,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HP2020과 동일하다.
2. HP2020의 목표 및 주요 내용
2.1. 비전, 목표 및 사업 분야
HP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구체적으로 건강수명 연장 목표는 2020년까지 2010년의 71.4세보다 3.6세가 많은 75세(남성 73.2세, 여성 76.6세)를 달성하는 것이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별, 소득 수준별 등 건강 격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로 수립하였다.
HP2020의 사업 분야는 총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에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이 해당된다.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관리'에는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이 포함된다. '감염질환 관리'에는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가 속한다. '인구집단 건강관리'에는 모성건강,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 건강, 장애인 건강이 속한다. '안전환경보건'에는 식품안전과 손상 예방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사업체계관리'에는 인프라 구축, 평가, 정보, 통계, 재원이 해당된다.
2.2. 주요 내용
HP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6개 분과 27개 중점과제와 140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369개의 성과지표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