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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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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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험법 판례 분석
1.1. 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내용
1.1.1. 보상책임
1.1.2. 방어비용
1.2. 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
1.3. 대법원 2002.6.28.선고 2002다22106 판결 분석
1.3.1. 사실 개요
1.3.2. 법적 쟁점
1.3.3. 판결 요지 분석

2.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2.1. 영업양도의 조건
2.1.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2.1.2. 영업의 동일성 유지
2.2.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2.2.1. 경업금지의 조건
2.2.2. 경업금지의무의 효과

3.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 독일에서의 보호의무론
3.2. 우리나라의 보호의무론
3.3.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례 검토
3.3.1. 숙박계약 관련 판례
3.3.2. 고용계약 관련 판례
3.3.3. 여행계약 관련 판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험법 판례 분석
1.1. 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내용
1.1.1. 보상책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으킨 또는 당한 사고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것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 상법 제71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제3자에게 배상을 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책임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보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는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금액 한도 내로 제한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전액을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1.1.2. 방어비용

방어비용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이것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보험회사에서는 방어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보험의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그것의 영향력이 크고 강력하며, 피해 액수가 커서 피보험자가 가능한 한 자기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책임 공방이 길어지고 소송의 액수가 커지게 되면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을 충분하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에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해서 방어비용의을 선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법 제720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면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을 청구하여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20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지시로 방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이거나 담보를 제공, 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에서는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대체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보상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1.2. 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
1.3. 대법원 2002.6.28.선고 2002다22106 판결 분석

원고는 낚시터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8년 9월 16일에 보험회사인 피고와 낚시터에 관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999년 3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원고는 망 박대영에게 낚시터 시설의 유지, 보수 공사를 맡겼다. 1999년 3월 9일 오후 2시경 박대영이 낚시터 입구 주변 도로에서 작업하던 중 굴삭기가 물 속으로 전도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박대영은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는 1999년 3월 27일 원고에게 사고가 박대영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보험계약상 담보되는 사고가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박대영의 유족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A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소송에 대응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은 사고가 박대영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박대영의 응급 후송과 치료비...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자,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상법
대법원 2002.6.28.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
대판 2012. 5. 10, 2011다45217
수원지법 2011. 2. 10, 2010가합14646
서울동부지법 2012. 6. 1, 2011가합15955
양창수,「민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8.
양창수·김재형,「계약법」, 제3판, 박영사, 2020.
원종욱,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53권, 숭식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대규, “보호의무(Schutzpflichten)에 관한 고찰 -본질과 시사점-”, 민사법학 87호, 한국민사법학회, 2019.
조규창, “한국법문화발전에 미친 독일법의 영향”, 한독법학 14권, 한독법률학회, 2003.
최준혁,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법학연구 1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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