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문제 조항 수정 보완 후 새 조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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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개인정보보호법문제 조항 수정 보완 후 새 조하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1.1. 빅데이터의 개념
1.2.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성
1.2.1. 부피(Volume)
1.2.2. 속도(Velocity)
1.2.3. 다양성(Variety)
1.2.4. 진실성(Veracity)
1.2.5. 시각화(Visualization)
1.2.6. 가치(Value)
1.3. 빅데이터의 필요성

2.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1. 빅데이터의 문제점
2.1.1. 질적 분석의 취약성
2.1.2. 개인정보 노출 문제
2.2.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해결방안
2.2.1.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2.2.2.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균형

3.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검토
3.1. 테러방지법 도입 과정 및 논란
3.2.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여부
3.2.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3.2.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3.2.3.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
3.3. 테러방지법 개선 방안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1. 법률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4.2. 스토킹범죄 사례
4.2.1. BTS '사생팬' 사건
4.2.2. 전애인 스토킹 피해자 자살 사건
4.3. 스토킹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발전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1.1.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요소로 정보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1.2.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성
1.2.1. 부피(Volume)

빅데이터의 부피(Volume)는 데이터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테라바이트(TB)~페타바이트(PB)급 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기업 중 10TB를 넘는 분석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대, 소셜네트워크(SNS)에서의 데이터 급증 등으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가바이트(GB) 수준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기존에 비해 수십, 수백 배 많은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부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1.2.2. 속도(Velocity)

속도(Velocity)는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이다. 빅데이터의 속도(Velocity)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유통되고 활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데이터가 생성된 후 유통되고 활용되기까지 수시간에서 수주 단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데이터가 생성된 직후 분 단위, 심지어는 초 단위로 유통되고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빈 라덴 사살 소식이 트위터에서 1초당 5,000회씩 리트윗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유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속도(Velocity)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에 그쳤지만, 지금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1.2.3. 다양성(Variety)

다양성(Variety)은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로, 빅데이터가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단순한 수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데이터마다 크기와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 음악, 소셜미디어의 텍스트 메시지, 진료기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빅데이터는 단순히 규모가 크고 빠르게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다양성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1.2.4. 진실성(Veracity)

빅데이터의 진실성(Veracity)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의사 결정이나 활동의 배경을 고려하여 이용됨으로써 신뢰가 제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지니지만, 그 통찰력이 실제 비즈니스나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통찰력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과정, 가공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데이터 또는 편향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는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의 진실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출처와 생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진실성 확보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이 실제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5. 시각화(Visualization)

빅데이터의 '시각화(Visualization)'는 사용자 친화적인 시각적 기능을 통해 빅데이터의 모든 잠재력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부피와 다양한 데이터 유형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각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빅데이터 시각화는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지도, 차트, 그래프 등을 활용하면 데이터의 관계, 추세, 분포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의사결정권자들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효과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시각화'는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여 빅데이터가 가진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2.6. 가치(Value)

가치(Value)는 비즈니스에 실현될 궁극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즉,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와 통찰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얻은 통찰력이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의 배경으로 활용되어 신뢰받고 가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 분석 결과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등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가치는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1.3. 빅데이터의 필요성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모바일기기에 부착되어있는 소프트웨어 로그, 카메라, RFID리더, 마이크 등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은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하루 평균 발...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0-17 접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8083,20210420)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2020-11-27.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663&lawCd=0&lawType=TYPE5¤tPage=8&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원세연, “22년 걸린 스토킹처벌법…주요 내용과 보완해야할 점은”, 정책브리핑, 2021-04-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504
이정연, “아이돌 ‘사생팬’…전화번호 바꾸자마자 “왜 바꿔” 공포의 문자“, 동아닷컴, 2020-01-10.
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200109/99162355/5
차창희, ”전 여친에 스토킹 시달린 20대 남성…극단 선택“, 매일경제, 2021-05-1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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