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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의와 역할
1.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이다.
1.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종류
1.2.1.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정신보건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3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이며, 2급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이다.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과 분류,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등에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정신질환 예방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신건강간호사의 이러한 전문적인 역할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신건강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2.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다. 또한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 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될 수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주요 업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이다. 즉,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의 심리적 평가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1.2.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다. 또한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도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 및 한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등이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 및 한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 및 한계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