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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1.1. 창업 시 사업자 등록 절차
1.1.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 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인·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 사업 인·허가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증 사본(인·허가 대상업종에 한함)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 없이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1.1.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는 주식회사가 대표적이며, 그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다.
둘째, 주주를 확정하고 자본금을 모집하며 회사기관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납입해야 하고,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 외에 별도의 주주를 모집한다.
셋째,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는 단계이다. 설립등기 사항에는 사업목적, 상호, 자본금 등이 포함된다. 등기신청은 전 이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후 법인설립신고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정관작성, 주주확정 및 자본모집, 설립등기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1.2. 창업 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1.2.1. 소득세 신고와 납부
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개인사업자가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둘째, 계산된 소득금액에 따라 10%에서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다. 셋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 사항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넷째, 결정세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때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장부 사용 시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소득할 주민세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1.2.2.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이다.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