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
1.1. 서론
소방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공작물 등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958년 국내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법령을 분법하여 총 4가지 법령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나 법령간 통일성 부족으로 2023년부터 6개의 법령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6개 종류의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세부내용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1.2. 소방기본법
1.2.1. 목적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1.2.2. 용어의 정의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것만 해당),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모두 포함한다.
1.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3.1. 목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원인, 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3.2. 용어의 정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2. 화재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이나 관계인에게 질문, 현장을 확인하고 감식, 감정 실험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다.
4. 관계인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신고한사람, 목격한 사람, 소화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한 사람,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을 포함한다.
1.4. 소방시설공사업법
1.4.1.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2.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1.4.2.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이 있다. 소방시설설계업은 공사에 기본이 되는 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소방공사감리업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자를 말한다. 감리원은 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이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말한다. 발주자는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이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자는 제외한다.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1. 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재의 예방, 즉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화재 발생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대응 등의 안전관리 활동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1.5.2. 용어의 정의
'1.5.2.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화재발생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