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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통 장애 학생 교육
1.1. 언어의 구성요소와 오류 예시
언어는 음운, 형태, 구문, 의미, 화용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배가 고파요."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오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운론적 오류에서는 "배가 구빠요", "배가 고빠유"와 같이 음소를 기본단위로 한 발음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형태/구문론적 오류에서는 "고파줘요"와 같이 주어를 생략하거나 문법적인 요소들의 배열이 바뀌어 나타난다. 의미론적 오류에서는 사물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여 "비비비비비"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화용론적 오류에서는 "어제 배가 아팠어."라고 말하며 맥락과 관련없는 말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과 주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오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운론적 오류에서는 "사과 두쎄요", "사가 두세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형태/구문론적 오류에서는 "사과 싶어줘요"가 나타날 수 있다. 의미론적 오류에서는 과일을 모두 "두두두"라고 표현하여 "두두두"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화용론적 오류에서는 "저기 책상 위에 사과가 있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언어의 구성요소별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적절히 지도하는 것이 의사소통 장애 학생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의사소통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법제도 검토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과 함께 의사소통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 16조 2항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정도 및 교육 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 대체도구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각항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제 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는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는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