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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보건 장학제도
1.1. 공중보건 장학제도 선택 근거
COVID-19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의료진이 된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타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통해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중보건 장학생이 되면 면허 취득 후 지역사회 내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한 조건으로 장학금,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학생인 내가 공공보건 의료분야에 뛰어들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선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누군가 내게 이 제도에 관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어 이러한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1.2. 공중보건 장학제도 개요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 양성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배치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7년부터 시행되었지만 1996년에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단되었다가, 2019년부터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다시 운영되고 있다.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로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있다. 대상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 재학생,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재학생이며, 의과대학생에게는 1학기당 1,020만 원(연간 2,040만 원), 간호대학생에게는 1학기당 820만 원(연간 1,64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 의료분야에서 2~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재학 중 휴학/정학/유급을 하거나, 장학금 지급 정지 기간이 2년을 넘거나, 면허 미취득, 의무복무 불이행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한다.
장학생 선발은 각 대학과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평가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장학생들에게는 공공보건의료 교육프로그램과 멘토링 체계가 제공되며, 졸업 후에는 의무복무 관리와 경력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1.3. 공중보건 장학제도에 대한 관점
1.3.1. 장점/단점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 비교적 높은 금액의 장학금을 보장받으며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즉,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시간을 늘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공공보건의료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 하는 멘토링 운영을 통해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길러 높은 의료행위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요구하는 근무 기간 및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정지, 장학금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