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성교육 기본계획
1.1.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와 제28조,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성교육 기본계획의 근거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성의식, 성태도 확립을 통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왜곡된 성지식과 성문제를 초래하는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지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추진배경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성의식, 성태도 확립을 통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성교육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왜곡된 성지식과 성문제를 초래하는 음란 영상물과 같은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지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주요 추진 배경이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자신 및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추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3. 주요내용
1.3.1. 실효성 있는 성교육 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성교육 계획 수립이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근거하여 관련 교과 연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성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이때 교육시수 및 방법, 교재(교구)지원,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신학기 전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제공한다.
1.3.2. 성교육 담당교사 및 전문성 함양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성교육 수업 자료의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성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수법과 교육자료 개발 및 공유가 이루어진다. 또한 성교육 담당교사 양성과정(기본-심화)과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연수가 병행하여 개설·운영된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적용한 성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되며, 전인적인 교육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자체점검 및 컨설팅이 연 1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3.3.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과 평가·자문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감 주관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전문기관, 학계, 의료계, 경찰, 법률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총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자문, 학교폭력 근절 대책,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교육청은 유관 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학생대상 교육 및 상담 시 학교, 경찰, 검찰, 병원, 지역 전문기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의료·심리·법률지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성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성평등 교육 전문가, 성교육 전문기관 등의 외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을 도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1.4. 기대효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의 실시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가 확립될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2. 불법 촬영 예방 계획서
2.1. 근거
불법 촬영 예방 계획서의 '2.1.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은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