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을 위한 제언
1.1. 서론
국가중요시설은 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항만, 발전소와 같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곳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한국은 특수경비제도를 비롯한 전문적 경비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국가중요시설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성과는 달리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시스템이나 특수경비업무는 제도, 교육·훈련, 운영체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이 글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중요시설 관련 경비제도와 경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향상된 보안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국가중요시설은 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항만, 발전소와 같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곳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한국은 특수경비제도를 비롯한 전문적 경비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국가중요시설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위해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국력에 중대한 피해 상황으로 작용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로, 평상시 및 비상사태 시 외부의 위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3. 국가중요시설 관련 경비제도
1.3.1.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제도
특수경비제도는 2001년 제8차 경비업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민간인 신분의 특수경비원에게 제한적으로 총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간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민간인 신분의 특수경비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특수경비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청원경찰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2001년 개정된 경비업법에서 청원경찰법의 통합보다는 청원경찰의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입지는 더욱 단단히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경비제도는 공공부문 치안활동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경비업무를 산출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실시되어 2003년 36개였던 업체수가 2015년 기준 141개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153,767명의 경비업종사자 중 약 7%에 해당하는 10004명이 특수경비원으로 국가 중요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1.3.2. 청원경찰법의 청원경찰제도
청원경찰제도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기관장 또는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며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무 중 제복을 입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서 무기를 대여 받아 휴대할 수 있다.
청원경찰제도는 1962년 제정되어 1970년데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하였지만 1973년과 1976년 법률이 보완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1973년에서 1992년까지 19년 동안 청원경찰 배치시설 수는 연평균 28.1%의 성장률을 보였다.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던 청원경찰 배치시설 수는 최고정점을 기록한 1993년(6,539개소)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청원경찰을 고용해왔던 청원주들이 경제적 비용의 효과를 내세워 총기소지가 꼭 필요한 몇몇 경비시설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1.4. 국가중요시설 경비현황 및 문제점
1.4.1. 관련규정의 실효성 부족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업무는 통합방위법에 기초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성격에 따라 통합방위지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법원조직법, 국회청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각 기관별로 적용되는 법규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내부 규정(보안업무규정, 근무지침, 출입에 관한 내규, 청사관리규정, 대법원규칙, 경찰청장훈령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근무지침 및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은 안전업무를 위한 경비인력운영과 경비초소운영, 보안장비운영 등에 대한 자체규정이 있지만, 근무지별 인원운영기준과 보안장비설치와 경비인력 수의 조정, 경비시스템설치와 장애물설치의 조정 등은 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즉 경비 인력 및 시스템의 작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경비시스템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경비시스템 선정과 운영기준이 애매하여 효율적인 경비시스템 구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은 경비대상시설의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에 유리하지만 자칫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위한 고려요소 정도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에는 불리하다. 이에 비해 소방업무에 필요한 소방시스템의 설치는 관련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강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경비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4.2. 교육훈련 현황
현행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이 분기단위로 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되어 있다. 실사격 훈련은 월 6시간 기준으로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국가중요시설의 승전포 훈련도 연 1회를 실시하는 것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용역경비회사의 입장에서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싶을 것이며 교육여건 역시 비현실적이다. 교관 1명이 20여개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 평균 5개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비지도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측정이나 그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교육훈련 결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이 부실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체계와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4.3. 통합적 지휘체계 부족
공공기관인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국회 등의 시설은 경찰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