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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관련 문서
1.1.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해자 선처호소문
1.1.1. 선처탄원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선처탄원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치 않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처탄원서(선처호소문)는 가해자 자신 또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반성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의 구속사유나 판결사유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합의 등 피해보전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나 선처호소문, 반성문, 피해호소문 등의 서류는 형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처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회복을 한 뒤이거나 또는 회복에 대한 진실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봐달라'는 식의 문구는 좋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감정에 호소하거나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으로 얼룩져 있어서는 더욱 안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으며, 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다만 최대한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이다. 작성문은 수사단계, 재판단계 어느 단계에서나 제출해도 된다. 통상 수사를 경찰이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