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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과제에서는 SNS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유명인사의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와 제3자가 게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튜브 시청만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SNS에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저작물과 저작권의 이해
2.1. 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동물이나 AI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는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 두 가지가 있다"" 저작물은 어문,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도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논문의 글이나 그림은 각각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2.2. 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뜻하며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생존해있는 동안에만 보호되며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과 관련된 재산적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호되고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70년 동안 보호되며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총 7가지 유형의 권리가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타적이며 무방식주의, 모방금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SNS에서의 저작권 이슈
3.1. 유명인사의 콘텐츠 게시
3.1.1. 본인 게시 시 저작권 문제 없음
유명인사가 자신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을 스스로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하는데, 유명인사가 게시한 글이나 그림은 이러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또한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명인사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SNS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1.2. 제3자 게시 시 저작권 문제 발생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이다""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제7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헌법, 법률, 국가의 고시나 공고 등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제3자가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