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의 개요 및 정의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병원체가 숙주인 인체에 침입하여 증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다. 감염병은 전파력이 강하여 개인, 지역, 국가 단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 최근 들어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는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위기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은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스스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 생명체 중에서 인간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이며 주체이고, 인간은 문자와 언어를 통해 살아가기에 이들 세계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의 원칙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재해나 그 위험에 대한 보호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후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수차례 관련법령개정을 통해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고 COVID-19로 인한 감염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2. 본론
2.1. 한국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감염병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해당하여 가장 위험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다.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각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표준매뉴얼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절차가 규정된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작성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본격적으로 발전한 한국 정부의 감염병 재난대응체계는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긴급상황실이 설립되는 등 초동대처 능력을 가오하하였다. 중앙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역에서는 지역방역대책반이 설치·운영되어 역학조사, 방역, 현장 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하여 확진 환자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는 단계적으로 위기경보를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중 관리되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예방교육 홍보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했다.
2.1.2. 한국 정부의 감염병 재난대응체계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감염병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징후 식별 시 위험수준과 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중 가장 위험한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위기대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우리 정부는 방역체계 발전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기관 격상, 긴급상황센터 창설, 역학조사관 증편 등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였다.
감염병 재난대응체계에서 중앙정부의 핵심조직은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이다. 이들은 대규모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와 방역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